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3. 대구 이하생략 소재 ○○○○○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요추 염좌, 요도손상(한시요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4. 12. 2.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4. 12. 2.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2. 1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