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6. 14.부터 2014. 6. 30.까지 ○○○○공사 대구방송총국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5. 12. 14. ○○○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안 황반변성 및 백내장’을 진단 받았고, 2010.경부터 양쪽 눈의 상태가 악화되어 2010. 3. 24.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양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방송카메라 촬영기사로 32년간 재직하면서 장시간 태양광 및 강렬한 조명 아래에서 카메라를 주시하는 업무로 눈의 피로가 상당하였고, 정확한 초점과 촬영 각도 등을 위하여 선글라스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 없었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원고는 카메라 촬영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주5일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12:00~13:00)이나 업무특성상 휴무일인 토·일요일에 근무하기도 하며, 평소 퇴근시간인 18:00 이후에도 촬영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영상제작국 소속으로 야외촬영(야구중계, 전국노래자랑 등)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었고, 실내 스튜디오 촬영시에는 밝은 조명 때문에 눈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수행을 한 동료근로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노출빈도로 촬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편성제작국 소속 영상제작 감독 및 보도 촬영기사는 총 18명으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직원 중에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대 중반 정도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피우고 있는바, 2006년도 오른쪽 눈 황반변성 발병 당시에는 하루 반 갑 정도 피웠으나, 이후에는 양을 줄여 하루에 1개비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피우고 있다.
술은 일주일에 1회, 소주 반 병 정도이며,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신청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부루크막 아래 루젠 침착으로 황반변성이 일어나며, 때로는 망막색소상피 또는 신경망막 아래쪽으로 맥락막신생혈관이 자라 들어와 현재의 원고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원고는 32년 동안 카메라맨으로 장기간 야외촬영으로 자외선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음. 황반변성은 자외선 노출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황반변성도 자외선 노출로 인해 악화될 수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행하는 양상으로 최종적으로 황반부 망막위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고 자문의 진료기록부상 황반변성이 확인되며 일반적인 황반변성의 원인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많이 발생하고, 자외선의 노출로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판단하기 어렵다.
신체감정의
원고의 병명은 양쪽 눈 나이관련 황반변성이며, 발생위험인자로는 나이, 흡연, 유전적 요인, 비만, 원시, 백내장 수술, 혈중콜레스테롤수치 등이 있는데, 자외선 노출과 나이관련 황반병성의 관계는 논란이 진행 중이고, 강한 관련은 없지만 작은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나이관련 황반변성의 원인 중 나이의 증가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위험인자이나, 원고의 경우 최초 우안 황반변성 진단시 49세로서 그 나이에 위 질병이 발병하는 것은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2005. 12.경 최초 우안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고, 2010. 3. 24.경 양안황반변성 및 백내장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교정시력이 우안 0.02, 좌안 0.04정도인바, 장시간의 자외선 노출이나 밝은 카메라 조명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통상의 자연적 진행 경과에 비하여 특별히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졌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원고는 20대 중반부터 흡연 경험이 있는데, 이는 황반변성의 위험 인자 중 한가지이다.
황반변성은 직업과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재감정의
원고의 병명은 연령관련 황반변성이며, 이 질병의 발생 주요 요인은 나이이고, 그 외에 유전적 요소와 흡연 등이 있다.
황반병성과 자외선의 관계에 대하여 최근 논문을 보면 상관관계는 크게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작은 영향까지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쪽 눈을 카메라에 밀착하는 등의 카메라 촬영 방법 때문에 우안에 황반변성이 먼저 발생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이 또한 자외선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강한 상관관계는 없다.
황반변성의 발생 나이는 70세가 넘으면 원고처럼 후기 황반변성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고, 원고의 나이에서도 발생은 보고되고 있다.
원고는 2005. 12.경 최초 우안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고, 2010. 3. 24.경 양안황반변성 및 백내장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교정시력이 우안 0.02, 좌안 0.04정도인바, 장시간의 자외선 노출이나 밝은 카메라 조명에 노출된 원고가 예외적인 경과 관찰을 보인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우안의 진행 정도가 업무 스타일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진행정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나이와 유전적 요인 외에 황반변성의 발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는 요소는 여러 연구에서 흡연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흡연 경력이 황반변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