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7. 1. ○○ ○○○○○에 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0. 27.부터 10. 30.까지 사이판 해외 연수 중이던 2014. 10. 28. 02:00경 호텔에서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6. 1. 기각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