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근로자로서 2014. 9. 5. 위 회사 내 물탱크 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자살하였고, 위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12. 기각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