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47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23. 업무를 마친뒤 동료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쓰러져 05:00~06:00 사이에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