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498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다)의 현장근로자로서 2006. 2. 18. 작업을 하다 일어나지 못하는 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바, ‘뇌실질내출혈, 좌측부전마비, 기질성 인격장애, 신경인성 방광’을 산재로 승인받아 2012. 6. 3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4.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처분을 하고, 장해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장해연금을 수령한 지 2년이 경과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따라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피고 ○○지역본부의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