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6. 7:30경 경북 구미시 이하생략 ㈜○○○○ ○○○○○ 신축현장에서, 같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의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으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작업지시 권한 유무에 대한 의사소통 없이 일어난 일이고, 서로 간에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 해당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