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 소속 근로자로 2014. 12. 13. 09: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형들해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의 상병으로 산업재해요양신청 하여,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되었으나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은 퇴행성파열 소견으로 불승인 처분되었다.
나.
망인은 2015. 5. 14. '우측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 중 2015. 5. 18. 08:12경 쪽지와 휴대폰을 두고 사라진 후 2015. 5. 19. 06:30경 인근 야산 산책로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 되었다.
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8.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혼란과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는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