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사업주인 ○○기업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0. 29. 18:00경부터 위 회사의 전체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전체 회식 후 사업주인 원고가 주도한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2명의 직원(소외2, 윤??)과 별도의 2차 회식(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위 2차 회식 중 별다른 말없이 회식 장소를 벗어난 후 당일 22:10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이하생략 강변도로에서, 망인이 운전한 차량이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연석 및 가로수를 충돌한 후 전복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2014. 11. 30. 18:00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1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