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32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 ○○○○ 합명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3. 3. 12. 11:00경 택시운행을 하려던 중 이상 증세가 있어 병원에 간 결과 ‘우측 기저핵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합니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1.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5. 18.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