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1. 13:00경 대구 동구 중대동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도중 게임을 하다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복합 상완 과간골절,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타박, 좌측팔꿈지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