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49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0.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교회 ○○○○ 신축현장에서 공사 도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종골(발꿈치 뼈) 골절'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왼쪽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2급 10호 및 동통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4급 10호가괸정되므로.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이 조정된다는 아래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종 제12급 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