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8. 28. 작업현장에서 건조기계를 설치하다가 옹벽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양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극상근건 완전 파열“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4. 22.경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완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