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2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1. 10. 10.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8. '요추간판탈출증(요추4-5 좌측 극의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재심사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7. 기각재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