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4. 3. 11.부터 2014. 4. 24.까지 주식회사 ○○○○에 보통인부로 채용되어 '○○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1차방제사업'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4. 4. 24.부터 '○○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2차 방제사업'에 투입되었는데, 2014, 5. 2. 08:10경 ○○시 이하생략 뒤편 산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급성심경근색의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히며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14. 기각재결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