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160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C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2012. 3. 5.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0. 1.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0. 5. 위 어린이집에서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예고수당에 해당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 1,040,000원과 퇴직금 1,808,114원 등 합계 2,848,1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2,84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D의 대표인 E에게 고용된 운전기사이고,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 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12. 9.부터 2013. 10.까지 C 어린이집 또는 피고의 남편인 F로부터 매월 800,000원에서 1,120,000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가 C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약 5개월간은 C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대한 임금을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

3)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의 운행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피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차량을 운행하였고, G과 H, I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에게 급여나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고용노동부 포항 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부 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고 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