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디자인 주식회사로부터 D공사 중 클럽하우스 2~4층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2. 10. 2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B과 사이에 공사대금 16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별지 계산표'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그러나 B은 원고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종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 계산표 '금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대표이사 F와 B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근로기준법죄로 기소되었고, 2015. 1. 29. B은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다만, 선정자 L, Q,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선정자들의 B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F는 벌금 8,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253, 2014고단2210(병합)}. B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B에 대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F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9. 25. 항소가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5노533),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7. 1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605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