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8행의 ③, ④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이 사건 돈이 C 회사의 재산으로 편입된 사정에 대한 회계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피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C가 빌리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인증서(갑 제4호증)는 피고 명의가 아니라 C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대여 당시 작성된 서류가 아니고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이므로 명의가 그와 같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갑 제3호증(지급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2010. 3. 11.부터 2012. 1.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10,33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이 체불된 임금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