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구미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D식당이라는 판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2014. 5. 10.부터 2014. 12. 3.까지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건축물은 2014. 12. 26. 내지 같은 달 28.경 해체 및 철거되었다.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으로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을 해체 및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 위반으로 7,20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 소유자 E은 구미시청으로부터 철거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24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과태료 합계 7,440,000원(= 7,200,000원 + 24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에 이 사건 건축물의 해체 및 철거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는 구미시청에 해체 및 철거 신고를 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석면확인 신고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통상적으로 철거업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는 것이 거래 관행임에도, 위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대납한 과태료 7,44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의 합계 8,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해체 및 철거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사위인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무료로 해체 및 철거할 수 있는 H을 소개하여, 위 H이 이 사건 건축물을 해체 및 철거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그 후 바닥 콘크리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만을 도급받은 것이다.
피고는 공사계약 당시 건축물의 해체 및 철거 신고 또는 석면확인 신고 등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위 신고의무는 건축물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한 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과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는 H에게, 바닥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는 피고에게 각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해체 및 철거공사 전부를 도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의 내용에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 신고 및 석면 확인 신고가 포함되는지 살펴본다.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석면확인 신고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G는, 피고에게 공사를 의뢰할 당시에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위와 같은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건축물의 철거 신고 및 석면확인 신고가 철거업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상 철거 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의 의무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그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신고가 피고의 의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