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C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신축하는 대구시 동구 D 소재 다세대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 방화문 등을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대금 4,4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대구시 동구 E 외 3필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신축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금속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방화문 등 설치 대금 중 4,455,000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3. 8. 30. 자신이 운영하는 F을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4,0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공사를 공사대금 11,455,000원에 도급받아 2013. 6. 1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금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5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화문 등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2012년 8월경 G의 권유로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고 G에게 철거 및 토목공사비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G의 요청으로 2013. 1. 25.경 G에게 명의를 대여한 ㈜홍제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82,5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3. 8. 20.로 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후 ㈜홍제건설 또는 하도급업자 등에게 합계 401,000,000원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3. 3. 11.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G 또는 하도급업자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73,825,2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홍제건설과 G 등을 상대로 ㈜홍제건설 등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640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4. 6. 26. C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홍제건설로부터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I으로 공사대금이 수차례에 걸쳐 지급된 점, ㈜I으로부터 하청 업체와 자재상들에게 대금이 지급된 점, 하청업체 및 자재상의 대부분이 ㈜I의 거래처인 점, ㈜홍제건설을 대신하여 C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C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고, 달리 원고가 C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믿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다.
피고는 자신이 2013년 11월 말경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하도급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주인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인데 추후 확인해보니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가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B 하청업체 고충'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물품을 납품한 하도급업체들의 업체명과 요청금액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수기로 일부 금액이 기재된 서류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정승혜 장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