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059,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8.부터 2016. 2. 17.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E은 2011. 2. 28. 00:10경 F 카렌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를 연일대교 쪽에서 연일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구 분쇄 골절, 우 횡경막 파열, 우측 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7,179,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성형외과 관련 향후 치료비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 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8.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 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8.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6379
판결선고
2016. 2. 1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늦은 시각인 00:10경에 일어난 것이고, 그 당시 비가 오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위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점, ③ 사고 당시 차량신호등은 황색점멸등으로 바뀌어 있었고, 원고가 횡단한 위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은 꺼진 상태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도 주위를 잘 살펴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였어야 함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소득, 정년, 가동기간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한진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기본급, 상여금, 개인연금 지원금, 새마을금고 출자지원금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위 항목은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정년 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항목 외에 제수당, 휴일수당, 조정, 자녀학자금의 내역은 원고가 향후 정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 ·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들 항목으로 지급된 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인 2017. 11. 18.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2017. 11. 18.까지는 주식회사 한진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가동기간 종료일인 만 60세가 되는 2022. 11. 18.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러한 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의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률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는<1> 2013. 5. 22. 개정된 것으로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이를 각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1. 2. 28. 위와 같은 법 개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별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18% 영구 장해
흉부외과: 17% 영구 장해
신경외과: 17% 영구 장해
이비인후과: 3% 영구 장해
중복장해율: 45.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1. 2. 28.(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1. 8. 1.(입원치료 종료일)까지: 100% (2) 2011. 8. 2.부터 2022. 11. 18.까지: 45.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기왕 치료비: 489,870원
기왕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일간 1일 8시간 도시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호비 506,905원을 인정한다.
향후 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70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위 비용은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 28.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원고는 위 치료비 외에도 향후 횡경막 상승이 심해질 경우에 이를 줄여주는 데 드는 수술비용 5,000,000원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더 지난 2014. 9. 3. 시점에서 볼 때 위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이후에도 위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3% 미만에 해당한다는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를 고려해 보면, 위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흉부외과 향후치료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80%이다.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49,060,450원 중 원고의 과실분 20%에 해당하는 9,812,090원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4,000,000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과실 및 그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형사합의사실 및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액,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40,000,000원으로 정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8,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 15호증,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흉부외과),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이비인후과), 당심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2,059,8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수홍 이정현
별지
각주1) 제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