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6379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2,059,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8.부터 2016. 2. 17.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2. 28. 00:10경 F 카렌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를 연일대교 쪽에서 연일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구 분쇄 골절, 우 횡경막 파열, 우측 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