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노17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음식점(D식당)은 B이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은 3,000만 원을 투자하고 B은 직접 매장을 관리하면서 현금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B이, 카드로 발생하는 수익은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한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과 B이 신용불량 상태인 관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지인인 F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③ 피고인은 E가 B을 고소하자 E에게 '가게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고 B은 그냥 월급을 받고 일한 것이며, 노동청에는 피고인이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다른 근로자인 G, H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B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B이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게 된 이후인 2014. 9.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동업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사공민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