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19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인 E의 퇴직일인 2013. 11. 30.부터 14일 이내인 2013. 12. 12.에 2013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였고, E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2014. 1. 29.에 300만 원, 2014. 3. 12.에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정에서의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데 있어 그 자백의 임의성, 동기 및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E는 수사기관에서 2013. 11. 1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가 2013. 11. 18.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③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피고인과 체불금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