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인 E의 퇴직일인 2013. 11. 30.부터 14일 이내인 2013. 12. 12.에 2013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였고, E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2014. 1. 29.에 300만 원, 2014. 3. 12.에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정에서의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데 있어 그 자백의 임의성, 동기 및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E는 수사기관에서 2013. 11. 1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가 2013. 11. 18.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피고인과 체불금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