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D웨딩의 인테리어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게 될 D웨딩에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초 예상한 2011. 3.경보다 2달 정도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2011. 5.경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예식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2011. 5.경 D웨딩에 2번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2011. 4. 11. 150만 원, 2011. 5. 19.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변제받았던 점, ③ 피해자가 2번만 주류를 공급하고 더 이상 D웨딩에 주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운영자금이 부족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달라고 한 것 자체가 부당한 요구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H예식장에 대한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었고 H예식장의 동업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H예식장의 지분에 대하여 정산에 따라 1억 원 정도를 지급받을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정산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에서 4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은 점, ⑤ 피고인은 D웨딩의 운영을 위하여 4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그 중 2억 5,000만 원은 I으로부터 차용하여 예식장건물의 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돈으로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웨딩의 인테리어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J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는 등 D웨딩의 운영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였던 J은 피고인 몰래 K과 사이에 D웨딩의 동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 D웨딩의 동업자인 피고인과 J 사이에도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D웨딩의 2011년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출액은 총 7,100여 만 원에 그쳤던 반면 매입액은 4억 1,500여 만 원에 달하여 2011년도에 상당한 금액의 적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능력이나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N)에 2011. 4. 10.경부터 2011. 5. 3.경까지 규칙적으로 돈이 입금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임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강태호 설동윤
각주1) 웨딩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이고, 한때 통장 잔고가 2,900여만 원에 달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