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와 G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E의 취업규칙에는 포괄적인 휴게시간만을 정하고 있고, 근무현장별 근무형태에 따라 개별적인 휴게시간을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G이 근무하던 F 지역부대의 근무편성표와 초소수칙에는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G도 원심법정에서 구두로도 휴게시간을 명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이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휴게시간 명시의무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된 휴게시간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휴게시간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거나 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취업규칙, 초소수칙 등에 특정한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G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F 지역부대의 근무편성표와 초소수칙 등에 특정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특정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무자들이 11:00~12:30까지의 점심시간과 16:30 이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비교적 자유롭게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I노동조합의 조합원인 G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