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노26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E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이길범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