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노271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병휘 유선우출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