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은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회사 인수자금 및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은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동종전력이나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심까지 회복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커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이길범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