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H가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의 합의금 48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4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퇴직금이 총 7,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1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오기이고, 3행의 '각 징역형 선택'은 착오로 추가되었으며, 4행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가, 그다음 줄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각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삭제·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