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노359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23명의 체불 임금이 총 5,9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불 임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가벼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