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리프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수나 정비 요청도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1>.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더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경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한 M(공판기록 제251, 252면) 및 L(공판기록 제273면)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안전문<2>을 내리고 리프트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후 위 리프트를 임차한 A(원심 공동피고인이다)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리프트에 안전문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공판기록 제68면), 2013. 12. 28.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진을 보면 당시 리프트 연동장치에 스티로폼이 끼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3>공판기록 제95, 97, 121, 122면)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리프트를 임차한 다음 새로이 1층 출입구 쪽 내문의 연동장치에 스티로폼을 끼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A에게 리프트를 임대할 당시부터 위 연동장치에 이미 스티로폼이 끼워져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리프트가 원래 설계된 바와 같이 1층 출입구 쪽 내문이 완전히 닫힌 후 작동했더라면 이 사건 사고 당시 2층으로 올라가 있던 리프트의 1층 출입구 쪽 내문은 닫혀 있었을 것이고<4> 위 내문에 의하여 2층 벽과 리프트 사이의 공간이 차단되어 추락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는 만큼, 이 사건 리프트가 연동장치에 끼워진 스티로폼으로 인하여 1층 출입구 쪽 내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미리 점검하거나 즉시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임대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1층 출입구 쪽 내문 등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는지, 연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91, 92면),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리프트를 임대할 당시 A에게 '안전문을 내려서 사용해야만 리프트가 작동된다'고 고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67면, 증거기록 제1권 제90, 106면), ⑤ 산업안전보건법상 임대인의 유해·위험방지조치의무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수나 정비 요청이 있는 경우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그 안전문 및 연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거나 즉시 정비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강태호 설동윤
각주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을 이유로도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각주2) 1층 출입구 쪽 내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제211면 등 참조).
각주3) A도 수사기관에서 연동장치가 스티로폼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고정해서는 안되는 안전장치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3면).
각주4) 1층에서 이 사건 리프트에 짐을 신고 1층 출입구 쪽 내문을 완전히 닫은 뒤 리프트가 2층으로 올라가면 이후 2층 출입구 쪽 문(2층 출입구 문은 1층 출입구 문과 반대쪽에 설치되어 있다)을 열고 짐을 내렸을 것이므로, 리프트가 2층에 머무르는 동안 1층 출입구 쪽 내문이 열릴 이유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