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노37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6. 3.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총 7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12,250,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퇴직 근로자와의 합의는 물론 대부분 임금 등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오범석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