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노378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 피해 근로자들이 2014. 5. 15.경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7행의 '㈜F'은 '㈜D'의, 증거의 요지란 1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