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노42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을 뿐 내근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E을 고용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하게 살핌과 아울러 피고인이 E을 스카우트하면서 총 매출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고 월 400만 원을 고정급으로 달라고 하여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고, 이후 실적과는 무관하게 매월 400만 원씩 E에게 지급된 점, 원심 증인 F은 E에게 내근직으로 등록할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E이 기초생활수급 문제로 등록을 못 한다고 하자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의 판단 및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혹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약 10개월 뒤 피고인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E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