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노43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L,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해 근로자 E이 8,231,178원, 근로자 G가 8,246,587원을 각 배당받은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H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횡령 피해액과 미납 국민연금보험료가 합계 3,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퇴직금 총액이 2,800만 원을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2015고단665』 부분 제2항 2행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의,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항 3행 '각 국민연금법'은 '각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란 노역장유치항의 '형법 제70조' 다음에 '제1항'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