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노44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한 직후 사라져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임금을 주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유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30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범죄로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총 380만 원으로 지금까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