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노4462 판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는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대부분은 개인적 용도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3. 13.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경제력, 차용금의 용도 등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2,7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퇴직한 근로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임금 등이 미변제된 상태로 남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오범석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