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노45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2634 사건의 근로자 B, 2014고단3413 사건의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3억 8,100여 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액 중 일부는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형법 제140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병휘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