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노490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근로자 F이 퇴직 당시 과다한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위 F이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그 횡령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는 등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2)

피고인의 의료기기 광고 중 의료용천자기, 기복기, 의약품주입펌프에 관한 광고는 관련 자료를 근거로 광고한 것이므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F에 대한 불기소결정문을 살펴보더라도 F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것일 뿐 F이 실제로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횡령의 점조차 증거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여, F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② 단지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다툼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퇴직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과장 광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각 광고의 내용은 허가받은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의료용천자기), 여러 용도 중 특정 용도만을 과장되게 강조하여 표시한 것(기복기, 반도체레이저수술기, 의약품주입펌프)으로서 의료기기의 용도나 성능을 오도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2.경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로부터 위 각 의료기기에 관한 인터넷 광고 심의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승인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의료기기를 광고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F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경영상의 어려움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의료기기법위반의 점마저 F의 업무태만을 거론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점, 피고인이 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사공민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