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 7,000여 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 AW에게 1억 4,000만 원, 피해자 V에게 1억 3,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체불한 임금 합계액도 3,700여 만 원 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이길범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