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의)I의료재단의 이사로만 취임하였을 뿐 실질적인 결정권자나 경영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 이사장인 D, E이 경영할 때 근무한 자들로서 피고인이 그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S 주식회사와 F이 대표자로 있던 (사)T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2014. 2. 7. (의)I의료재단과 사이에 위 I의료재단의 경영권 및 자산, 채무 등을 인수하고 위 재단 운영에 따른 독점적 권리와 경영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리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양도 양수 계약에 관한 조사위원 및 실사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위 I의료재단의 자산, 부채, 회계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실사 업무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위 I의료재단의 이사로, F은 같은 날 위 I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한 사실,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위 I의료재단 인수에 즈음하여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약정에 따르면 J병원과 제반시설을 분리 운영하고, (사)T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J병원의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책임을, S 주식회사는 위 I의료재단 시설 중 장례예식장, 주차장, 의료관광센터(신설)의 사용권을 가지고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책임을 각각 지되, 위 J병원 임직원들의 인사는 양자가 상의하여 시행하며, 위 I의료재단의 채무에 관하여는 양자가 상의하여 정산·변제하되 위 J병원 수익금에서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위 I의료재단 이사도 양자가 공동으로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위 I의료재단 인수 후 임금협상 업무는 N(F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N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 위 I의료재단을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이 담당하였는데 그 무렵 N은 피고인과 F을 수시로 만나 임금협상 문제에 관하여 보고하고 이에 관하여 의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의)I의료재단 및 그 산하 J병원을 F 등과 공동운영한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이 F과 사이에 J병원과 장례예식장 등의 운영을 분리하기로 한 것은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업계획 또는 업무분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사용자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2쪽 5행의 'F은은'은 'F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