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주식회사 C에서 일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D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방부목 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2012. 6. 11.부터 2013. 1. 2.까지 근무한 F의 2012.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주식회사 C의 임금 각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이길범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