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사무실 비품 및 가구를 공급받거나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자산이나 매출규모, 피고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비추어 그 자력이 충분하였던 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가구대금 및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 2012. 6.경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금 등을 횡령한 사건 등으로 사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국 부도가 나게 되면서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사무실 비품 및 가구를 공급받거나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나 피해자 E으로부터 가구와 비품 등을 공급받을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이 부분 공소사실관련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3-1권 53면, 219면}', '법인 재산은 공장부지와 설비 등이 있었는데, 담보로 대부분 제공된 상태였다(수사기록 3-1권 220면).'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이자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K은 '피고인이 초창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자기 자본이 별로 없이 무리하게 기계, 설비를 하고 사업을 크게 시작하는 바람에 은행이나 주변 지인들,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그러다가 사채까지 쓰게 되어 빚이 많은 상태였고, 결국 수익이 있어도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빚을 내어 돌려 막다보니 회사 사정이 계속 어려웠다. 회사 인부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회사 직원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거나 직원들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의 매출규모는 평균을 잡기가 어렵고, 인건비와 대출이자를 주고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항상 적자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권 122-123면, 243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의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 기재에 의하면, 그 자산이 1,021,650,69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부채가 679,984,754원이고(수사기록 3-2권 133면), 주식회사 D의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도 그 자산이 1,822,857,94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부채가 1,618,152,684원으로서(수사기록 3-2권 138면), 위 회사의 실제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위 회사들의 자산은 사실상 위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과 그 공장부지 및 설비가 거의 전부인데, 위 공장부지 등은 피고인이 이를 무리하게 매입하면서 대출받은 다액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공장과 공장부지 등은 실제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모두경매로 매각되었다).
피고인 명의의 구미시 M맨션 102동 106호 및 구미시 N아파트 6동 101호에도 각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담보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결국 위 M맨션은 2011. 9. 16., N아파트는 2013. 11. 26.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모두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수사기록 3-1권 154-156면, 수사기록 3-2권 143-158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부동산들은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가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K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자금 약 13억원을 횡령하여 위 회사들의 운영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K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가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4노2085).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원심 판결 이후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서희경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