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 E에 2012. 9.경 입사하였다가 2013. 봄경 퇴직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F이 2013. 9.경 아르바이트로 D영농조합법인 E에 근무하였을 때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F의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사업장명 : D영농조합법인 E) 상실일자를 2013. 10. 1.로 신고한 점, ② 피고인은 F이 2013. 봄경 D영농조합법인 E을 퇴사하고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새로이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4.경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주식회사 J로 근무장소를 변경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논의를 통해 2013. 9.경부터 다시 D영농조합법인 E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G, N(D영농조합법인 E 점장, 2012. 9. ~ 2013. 8.), M(D영농조합법인 E 점장, 2013. 9. ~ 2013. 11. 27.)의 수사단계의 진술이 F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③ F의 급여에 대한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5.부터 2013. 8.까지 월 2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은 위 D영농조합법인 외 주식회사 J, O영농조합법인, H영농조합법인을 함께 경영하였고, 위 4곳은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독립 경영이 불가능한 점, ⑤ 비록 피고인과 G의 채권 · 채무관계 등으로 2012. 9. 11.경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서 G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 변경을 전후하여 위 4곳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이 달라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F, M을 비롯한 직원들은 피고인과 G을 부부 사이로, D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J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⑦ F은 2013. 4.경부터 2013. 8.말경까지 주식회사 J에서 주로 H영농조합법인의 업무를 담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G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H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냈다. 그것을 보고 F이 왔다. F은 D 영농조합법인 E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H영농조합법인의 업무도 병행했다. F을 2012. 9. 7.부터 2013. 9. 17.까지 채용한 사람은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한 점, ⑧ F이 2013. 9.경 다시 D영농조합법인 E에서 업무를 시작할 때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의 임금협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봄 이후에도 계속 F과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F의 퇴직 무렵 월 급여는 23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F에게 2013. 9. 임금 차액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사공민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