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횡령금액 또한 합계 약 2억 2,400여 만 원으로 고액인 점, 현재까지 상당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주유소운영 용역계약의 연대보증인인 R, 계약명의자인 I와 피해자 사이에 각각 화해 및 조정이 성립되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