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65,241,833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17.부터 2018. 6.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직원인 원고 A은 도로관리원으로서 도로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9. 17.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경부선(기종점 140K~213) 구간에서 일상유지보수 작업을 포함한 갓길 오물수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 A 등 직원들은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해 E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며 주행하던 중, 같은 날 13:50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10.8km 하행선에서 사고로 갓길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여 안전관리를 위해 위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하였고, 원고 A은 위 화물차 뒷부분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있었다.
F은 추풍령휴게소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G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로 운행하면서 당시 폭우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제한속도의 20% 이상 감속하여 서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난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돌면서 라바콘을 설치하던 원고 A을 이 사건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경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뇌내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우측 후십자인대 파열, 우측 대퇴골 골절, 뇌수두증, 인지기능장애, 우측 편마비, 구음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2012. 9. 17.부터 2012. 11. 15.까지, 2013. 3. 20.부터 2013. 4. 4.까지 입원하고(2012. 9. 17.부터 2012. 10. 5.까지, 2012. 10. 21.부터 2012. 10. 23.까지 합계 22일은 중환자실에 입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에서 2012. 11. 15.부터 2013. 3. 20.까지, 2013. 4. 4.부터 2015. 1. 5.까지 총 841일을 입원하였다.
이후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2. 9. 17.부터 2015. 1. 5.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2017. 8. 30. 기준으로 휴업급여 50,805,930원, 요양급여 228,550,440원(간병료 37,362,550원 포함), 간병급여 25,748,100원, 장해급여 70,265,480원(연금으로 지급 중이고,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18,356,250원이 된다) 합계 375,369,950원을 지급받았다.
당사자 관계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2015. 12. 2.자 및 2017. 6. 12.자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김천경찰서,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0.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2012. 9. 17.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0.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들은 2015. 4. 8.자 경북대학교병원의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피고의 재감정 요청에 따라 2015. 6. 16.경 영남대병원에서 재차 신체감정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A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겠다면서 2015. 10. 14.경에서야 원고들에게 지급가능한 금액을 계산한 'A 합의금 산출'이라는 자료를 보냈고, 원고들은 그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에게 신체감정자료 등과 함께 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자료나 소득자료를 요청하는 등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10. 14.경 그 합의금에 대해 회신을 할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
피고는 산사태 복구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원고 A이 그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선행 차량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통행이나 정차가 금지된 갓길에 정차한 후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당시 한국도로공사 소속 도로순찰직원으로 일상유지보수작업 등을 하던 중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그 사고현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갓길에 정차하게 된 것으로, 그러한 사고 수습 작업도 원고 A의 업무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은 작업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후 곧바로 라바콘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순간에 F의 과속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 및 장소,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진 경로 및 원고 A의 충격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A이 다른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원고 A이 필요한 보호장구 등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원고 A의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생년월일: 남자, H생
연령: 사고 당시 49세 8개월 22일
기대여명: 30.55년
여명종료일: 2043. 3. 29.
가동기간: 2022. 12. 25.
직업 및 소득
원고 A은 한국도로공사에서 2012.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9.까지 별지4 계산표와 같이 합계 22,415,630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정기상여수당과 경로효친비, 일정한 자격이 있는 현장근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위험수당은 소득에 포함시키되,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수당이나 자가 차량을 공무에 사용하였을 경우에 받는 교통비 및 차량보조비, 업무시간 외 비상근무에 지급되는 재해근무비는 기준 소득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원고 A은 공상휴직 중이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실적급을 제외한 보수만을 지급받고 있고,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2013년도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 제11호증, 2017. 1.부터 2017. 5.까지)상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다(별지4 계산표 참조).
노동능력상실률
보행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두부·뇌·척수 부분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중 고도의 운동·감각신경장해 또는 정신장해: 52%(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평가표상 두부·뇌·척수 IX-B-3항; 직업계수 3 적용), 영구장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A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다면서 중등도의 운동성, 감각성 혹은 정신성 후유증에 해당하는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평가표상 두부·뇌·척수 IX-B-2항(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 A에게 운동성과 정신성 후유증 장애가 함께 동반되어 맥브라이드 종합평가표상 두부·뇌·척수 부분 IX(중추신경계 장해)항을 적용하면서, 원고 A의 사지근력 저하로 인한 독립보행이나 일상생활동작 수행 제한 정도 및 인지기능 저하 상태 등을 고려하여 IX-B-3항(고도의 운동성, 감각성 혹은 정신성 후유증)에 준하여 도시일용노동자(보통인부)로 종사할 경우 50%(옥내노동자 56%, 옥외노동자 58%)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처럼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판단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두부·뇌·척수 IX-B-3항을 적용하되, 원고 A의 장해가 뇌 손상으로 인한 것이고 뇌가 중추신경계를 담당하는 기관인 이상 두부 손상이 아닌 신경계 손상으로서 직업계수 3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52%로 본다.
계산: 181,855,194원(별지1 계산표 참조)
일실퇴직금
인정사실
정년시에 받을 퇴직금의 사고 당시의 현가에서 사고일까지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뒤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되(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2010. 1. 31.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3,911,870원을 받았으므로 2010. 2. 1.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한다.
2010. 2. 1.부터 정년퇴직예정일인 2022. 12. 30.까지 예상퇴직금: 40,180,290원
2010. 2. 1.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17.의 예상퇴직금: 6,278,042원
계산
정년퇴직예정일 예상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시 현가: 26,563,189원 [= 40,180,290원 × 1/(1+ 0.05 × (이 사건 사고시부터 정년퇴직예정일까지 재직기간 월할계산)]
일실퇴직금액: 10,548,276원[= (26,563,189원 - 6,278,042원) × 0.5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이 2010. 1. 31. 받은 중간퇴직금 3,911,870원을 일실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중간퇴직금을 받은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개호비
이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 A에게 경북대학교병원 입원기간 동안 24시간 1인 일반개호,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입원기간 동안 수면 제외 16시간 1인 가족개호, 퇴원 후에는 여명기간 동안 4시간 가족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여기에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시부터 현재까지의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등으로 인한 독립적인 활동 가능성이나 인지기능 저하 정도 등에 더하여 볼 때, 원고 A이 구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입원기간 동안에는 1일 16시간의, 퇴원 이후에는 1일 4시간의 각 도시보통인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되, 중환자실 입원기간 22일은 개호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계산: 387,982,963원(별지2 계산표 참조)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이 향후 간병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시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수시간병급여도 원고 A의 개호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조구
인정사실: 여명기간 동안 5년마다 수동 휠체어(단가 85만 원) 필요
계산: 2,128,230원(이 사건 사고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별지3 계산표 참조)
공제
보험급여
공제방법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공제항목
일실수입 181,855,194원에서 원고 A이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휴업급여 50,805,930원 및 장해보상일시금 118,356,250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12,693,014원이 된다.
기왕개호비에서 원고 A이 수령한 요양급여 중 간병료 37,362,550원 및 간병급여 25,748,100원을 공제하면 기왕개호비는 107,840,063원이 된다.
계산
보험급여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350,241,833원(별지1 계산표 참조)
형사합의금: 2,000만 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3. 7. 3.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형사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이를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형사합의금을 원고 A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계산
형사합의금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330,241,833원(별지1 계산표 참조)
위자료
참작 사유
원고들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결정금액
원고 A: 3,500만 원
원고 B; 250만 원
원고 C, D: 각 2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65,241,833원(= 재산상 손해 330,241,833원 + 위자료 3,500만 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