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370,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6. 4.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B(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과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회사와 소외회사 소유 C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만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인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2013. 3. 28. 05:00경 경북 경산시 E건물 앞 도로상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 뒤편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차량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려던 운전자 F이 후진기어가 들어 가 있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후진하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다리가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우측 슬와동맥 손상, 우측 슬와정맥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산재법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120,366,080원, 휴업급여 46,694,490원, 장해급여 68,294,082원 등 합계금 235,354,65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주장
원고는 ① 피해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산재법이 정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요양급여 120,366,08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적극적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인 96,292,864원을, 휴업급여 46,694,490원에 대하여는 소극적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인 44,309,301원을 구상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상해등급(1급) 한도금액인 20,000,000원을 구상하고, 장해급여 68,294,082원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후유장애등급(5급) 한도금액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치료 종결 후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인 48,370,192원을 구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판단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제1,5,7,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소외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상의 보험자인 피고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원고는 원고가 지급한 각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와 피고의 보험책임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갑제1내지 10호증과 을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극적 손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금 120,336,0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소극적 손해
피해자는 G 생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가 만 52세 11개월 12일이었고, 가동연한은 2020. 4. 15.까지(60세)이며 여명종료일은 2042. 1. 10.이다.
피해자의 월소득은 2,626,427원(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86,348원 30전 × 365/12)이고 노동능력상실율은 47.8%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약 20개월 동안의 입원기간과 약 5개월 간의 통원기간 )
입원기간 중 손해액 50,353,333원(= 2,626,427원×19.1718×100% )과
통원기간 중 손해액 5,728,411원(= 2,626,427×4.5629×47.8%) 등 합계금 56,081,74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치료종결 후 손해액 60,462,740원(= 2,626,427원×48.1609×47.8%)의 손해를 입었다.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의 변속기어 조작미숙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특별히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8:2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소외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극적 손해액 96,292,864원(= 120,336,080원× 0.8), 치료 종결 전 소극적 손해액 44,865,395원(= 56,081,744원 × 0.8), 치료종결 후 소극적 손해액 48,370,192원(= 60,462,740원 × 0.8)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손해 및 치료 종결 전 손해와 관련하여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에 시행중이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제1급 제12항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재자에게 책임보험한도금액인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감정결과와 갑제7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와 장애의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별표2 중 5급 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재자에게 후유장애의 구분과 관련한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인 6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보험 보상한도금액인 20,000,000원과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보험 보상한도금액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48,370,192원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장해급여 등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5. 5.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