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퇴직금 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 지급시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5. 2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피고회사(종전 상호는 대구신용정보 주식회사임)와 위임계약직채권추심원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위임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갱신하면서 별지 퇴직금 산정표 각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기간 동안 피고 회사 영업관리팀 채권추심원으로 일하였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2011. 1. 31.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회사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2013. 1. 31.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각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들과 같은 위임계약 직채권추심원들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외부로 방문을 다녀 온 후 피고회사 내부전산망에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미 제출 시 추후 추심물량을 배정할 때 불이익이 있었고, ② 채권추심물량배정 및 회수권은 전적으로 피고회사에게 있으며, 수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기 배정된 추심물량에 대하여 추가배정, 회수 등 물량조정을 할 수 있으며, ③ 피고회사는 원고들로 하여금 목표 실적을 세우게 하거나 캠페인을 통하여 일정 기간의 목표 실적을 제시하였고, 그 후 목표 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재계약 및 추심물량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달성할 경우에는 포상을 주는 방식으로 목표 실적 달성여부를 관리하였고, ④ 원고들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야 했고, 피고회사 전산망에 접속을 한 시각 기준 오전 9시 3분을 경과하면 지각으로 처리되었으며, 지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근무평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추심물량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었고, ⑤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과 원고들이 속해 있었던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 사이에 4대보험 가입혜택 및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무 장소, 근무 형태, 상급자, 출퇴근 시간, 급여체계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었으며, ⑥ 근로계약직채권추심원과 위임계약직채권추심원들이 구분 없이 영업 1 내지 5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당심 증인 M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에서 본 사정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막연히 자신이 근무할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진술로 갑제2 내지 갑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그리고 원고들은 4대보험 적용의 혜택이 없었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피고회사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고정급여 등을 받지 않았지만 이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러한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퇴직금 채권의 계산
{갑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에 따라 계산한다.}
원고 A, B, C, D
위 원고들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합계를 기준으로 환산한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간의 임금 합계를 기준으로 환산한 평균임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합계를 기준으로 환산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평균임금과 퇴직금액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해당 부분과 같다.
원고 E, F, G, H
위 원고들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합계를 기준으로 환산한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간의 임금 합계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과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퇴직 전 1년간의 임금 합계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평균임금과 퇴직금액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해당 부분과 같다.
원고 I, J, K, L
위 원고들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 합계를 기준으로 환산한 평균임금이 퇴직 전 3년간의 임금 합계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과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퇴직 전 3년간의 임금 합계를 기준으로 환산한 평균 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평균임금과 퇴직금액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해당 부분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부터 14일이 지난 별지 퇴직금 산정표 지급시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