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8,577,141원, 원고 B에게 56,758,32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 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03. 8. 1., 원고 B는 2005. 9. 21. 피고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65,855,340원과 미사용연차수당 2,721,801원 등 합계금 68,577,141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B에게 퇴직금 54,348,237원과 미사용연차수당 2,410,092원 등 합계금 56,758,32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8,577,141원, 원고 B에게 56,758,329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A의 경우 그 총액이 46,271,880원에 이르고, 원고 B의 경우 그 총액이 45,530,260원에 이른다.
따라서 위 각 총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였고, 그리고 만약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은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하는바, 위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 등과 상계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각 50%를 대납하였는데, 원고 A의 경우에는 대납한 금액의 총액이 28,391,390원이고(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이 16,438,340원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액이 11,953,050원이다.), 원고 B의 경우에는 대납한 금액의 총액이 36,256,040원이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5,557,560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10,698,480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2008. 9. 12. 원고 A에게 돈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납한 위 근로소득세 등의 반환채권과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퇴직금 등의 지급채무 등과 상계한다.
판 단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1,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월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급여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월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월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을제2,3,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월급여 지급내역 중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 항목이 있는지, 퇴직금 명목의 돈이 얼마씩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소득세 등의 대납사실에 대한 판단
을제5,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가 근로소득세 등을 일부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러한 대납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혀 반환요청 등을 한 바 없는 사실) 피고 스스로 원고들의 급여의 일부나 원고들의 복지 · 후생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될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1,000만원의 대여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상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