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단1331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71,960원 및 그 중 33,006,610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4,265,350원에 대하여는 2017. 1. 3.부터 2017. 12. 19.까 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여 왔고, 원고는 2013. 4. 20.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월분 임금 중 140만 원, 2015. 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임금 2,500만 원(= 250만 원 × 10개월) 합계 2,640만 원과 퇴직금 6,606,610원{= (250만 원 × 3개월) ÷ 92일} × 30일 × (986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게 위 사업장의 운영을 맡겼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E 등 6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2014. 8. 25.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그들의 임금 합계 4,265,3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